한국AI의료헬스케어연구원

디지털의료제품법

의료기기 법령 정보작성자 관리자26.09.04조회 56

디지털의료제품법
[시행 2026. 1. 24.] [법률 제20139호, 2024. 1. 23., 제정]

소관 부처: 식품의약품안전처

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·의약품 융합제품과 디지털 건강지원기기의 안전관리·지원 체계를 규정한 법률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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